2009년 10월 30일
헌법 재판소 판결에 대한 긍정. 말이 되나?
헌재에 대한 과도한 기대
헌재의 사법적 소극주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모양인데.
이는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헌법 재판소의 판결과 근거에는 적어도 두 가지 큰 결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1.논리적 결점
헌법 재판소의 논리는
'절차상의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그 절차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에
상관이 없다는 것인데. 이는 이른바 추정의 방식을 쓰는 것이고,
바로 이 추정의 방식은 기본적으로 실제가 아닌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데에서
많든 적든 오류를 내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써먹은 추정은 바로 그렇기에 원론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문제없는 절차를 통해 의회가 다시 처리하도록 미디어법을
을 무효처리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올바른 방법이겠지요.
지금 헌법재판소가 쓴 추정의 방식은 바로 이 다시 하는 것,
안건 재상정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때.
의회가 다시 열리지 못할 상황에서나 써야 할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당연한 이야기지만, 의회가 재개되는 것이 가능
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말했다시피
입법이 완전한 절차로 이루어지도록.
의회가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릅니다.
잘못 처리된 법안은 자른 뒤
의회가 다시 스스로 해결하도록 돌려주는 것이 올바르고.
그것이야말로 입법부를 존중하는 것이 될 터이지요.
입법부의 절차가 위법하게 이루어졌는데
사법부가 거기서 손을 떼는 것은 책임방기일 뿐.
입법부를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2.국민 의지에 대한 잘못된 판단
헌재가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민의지, 조금 비약해 말하자면
국민 대다수가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현 상황을 받아들여 판결을 내렸다는
의견이 있는 모양인데.
한나라당이 합법적으로 다수당이 된 것이 곧
'다수당인 현재의 한나라당이 위법을 저지르며 미디어법을 통과시키려는 것'
도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속된 말로, 이번 대리투표 같은 경우 입법 과정에 있어 대다수 법학자
들과 국민들이 아주 심각하고 명백한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상황으
로 볼 수도 있는데.
헌법 재판소가 신통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어찌 국민의 의지를 가늠
하고 그를 실천하려 든다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군요. 하물며 재보선
에서 한나라당이 좋은 성과를 내지도 못한 상황인데요.
3. 종합
이렇듯 논리적, 사회적으로 결함을 지닌 판결이기에,
헌법 재판소의 판결은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법을 모르는 무지렁이들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맴돌고, 이렇게 반대가 극심한 것인 걸까요?
아니오, 헌법 재판소가 상식적으로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논리들을 그들만의
장소에서 펼쳐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생도 할 줄 아는 사람들에 대한 설득을
할 능력도, 의도도 없구요.
뱀발
# by | 2009/10/30 01:39 | 생각 | 트랙백 | 덧글(8)



